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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6.8.2, 2024.1.2> 1.
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2.
제22조에 따른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3.
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